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거나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 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자격 조건과 할인율

자녀 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며, 가구 조건과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통행료 감면 비율 및 적용 시점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이 적용되며,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법정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말 나들이나 명절 이동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할인 신청이 가능한 차량 및 가구 기준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모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로 제한됩니다.

부모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차량이나 조부모 등 제3자 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당 오직 1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시스템에 다자녀 감면 차량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하이패스 홈페이지 및 앱 등록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 리스·렌트 차량을 제외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방문 신청이 오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사전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운행 방식이나 도로 종류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및 탑승 조건

할인 혜택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만 자동 계산됩니다.

일반 요금소 차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부모 중 최소 1명이 실제 해당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어야 할인이 정상 적용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적용 차이

이번 다자녀 할인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행 노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 다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1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신청 즉시 바로 적용되나요?

A1.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간의 가구원 및 차량 정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된 후부터 적용됩니다. 승인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 및 공휴일 통행분부터 자동으로 감면 요금이 처리됩니다.

Q2. 법인 차량이나 장기 렌터카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가요?

A2. 법인 명의 차량은 등록할 수 없지만, 부모 명의로 계약된 1년 이상의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평일 출퇴근 시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법정공휴일 이용분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평일 주행 시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반 요금이 정산됩니다.